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 개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기업 재직자 150여명 참석
정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진행하여,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 보고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심층분석’에서는 최근 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기업의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유럽연합(EU) 수출 중소기업이 당사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대응 전략으로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 및 기업 전용 상담창구인 전화상담센터(헬프데스크(☏1551-3213))도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세계적(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하위법령 발표 등 유럽연합(EU) 측의 동향을 확인(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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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진행하여,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 보고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심층분석’에서는 최근 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기업의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유럽연합(EU) 수출 중소기업이 당사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대응 전략으로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 및 기업 전용 상담창구인 전화상담센터(헬프데스크(☏1551-3213))도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세계적(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하위법령 발표 등 유럽연합(EU) 측의 동향을 확인(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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