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민 안전을 위한 산업폐기물 공공관리 체계 강화 요구
나주시의회는 21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강화 및 농촌 환경 보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신규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은 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보장된 주체가 운영할 것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도입해 폐기물을 발생 권역 내에서 처리할 것 ▲민간 운영 시설에 주민 감시권을 법제화할 것 ▲사후 관리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피해 발생 시 정부가 신속하게 보상·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의료폐기물 자가처리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대도시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이 전체 폐기물의 약 87%를 차지하지만, 그 처리 부담은 인구가 적고 소외된 농촌에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며 "특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전국적으로 부족해 농촌이 먼 거리 폐기물까지 떠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 공공성이 보장된 주체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하며, ‘발생지 책임 원칙’을 통해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 내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여 지역 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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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시의회, 산업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
나주시의회는 21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강화 및 농촌 환경 보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신규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은 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보장된 주체가 운영할 것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도입해 폐기물을 발생 권역 내에서 처리할 것 ▲민간 운영 시설에 주민 감시권을 법제화할 것 ▲사후 관리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피해 발생 시 정부가 신속하게 보상·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의료폐기물 자가처리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대도시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이 전체 폐기물의 약 87%를 차지하지만, 그 처리 부담은 인구가 적고 소외된 농촌에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며 "특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전국적으로 부족해 농촌이 먼 거리 폐기물까지 떠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 공공성이 보장된 주체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하며, ‘발생지 책임 원칙’을 통해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 내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여 지역 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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