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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노동자]
■ 직원에게는 아이와 함께할 여유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당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기준 급여 상한액 250만 원)
· 난임치료휴가
- 급여 상한액 1일 8만 4210원
· 배우자 출산휴가
- 급여 상한액 168만 4210원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 급여 상한액 월 220만 원
[사업주]
■ 기업에게는 단단한 조직 문화를!
· 육아기 10시 출근제(신설)
- 월 30만 원(인당)
· 대체인력 지원금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130만 원(인당)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 원(인당)
· 업무분담 지원금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 원(인당)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 원(인당)
· 유연근무 장려금
-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 (인당/육아기 2배)
·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 출퇴근관리시스템 등 80% 지원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신설)
- 산단 내 관련 교육, 상담 등
- 문의: ☎1350
- 신청: 고용24
우리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일터, 워라밸로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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