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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3 수험생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
울산 동구는 12월 11일 오전 10시 40분 현대고등학교 강당에서 200명의 재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고3 수험생을 위한 노동인권 및 노동법률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이학열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일터생각)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교육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 대응 방법 등 청소년 노동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소년 노동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는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기 △휴게 시간 보장 확인하기 △야간·연장근로 제한 준수 △위험·유해 작업 거부 권리 등을 강조했다.
이 노무사는 “청소년일수록 자신이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즉시 상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동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상담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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