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주택분 절반과 토지 대상
서울 동대문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세의무자에게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누어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함께 건축물, 선박에 대한 세금이 고지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을 절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고지되는데, 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되고 9월에는 별도의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어디서나 종이 고지서 없이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STAX 앱, 스마트폰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계좌이체‧간편결제, 전용계좌 이체, 은행 CD/ATM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1599-3900)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ETAX나 STAX 관련 문의는 서울시 이텍스 콜센터(1566-390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동대문구 세정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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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서울 동대문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세의무자에게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누어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함께 건축물, 선박에 대한 세금이 고지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을 절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고지되는데, 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되고 9월에는 별도의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어디서나 종이 고지서 없이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STAX 앱, 스마트폰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계좌이체‧간편결제, 전용계좌 이체, 은행 CD/ATM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1599-3900)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ETAX나 STAX 관련 문의는 서울시 이텍스 콜센터(1566-390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동대문구 세정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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