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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사랑상품권 이미지 |
칠곡군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칠곡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3%로 상향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2차 추경을 통한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방침에 따른 것으로,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군민이 함께하는 상생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추가 재원을 바탕으로 9월부터 할인율을 13%로 조정하되, 개인별 월 구매 한도는 카드형 50만 원, 지류형 2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현금화(일명 깡)나 비가맹점의 지류형 상품권 수취 등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할인율 확대가 군민들에게는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혜택을,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칠곡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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