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노블레스 골목형상점가’ 첫 지정… 지역상권 활력 기대
하남시는 망월동 소재의 노블레스 상가(미사강변동로 73)를 하남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노블레스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하남시 조례에 근거하여 일정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구역에 대해 상인회의 신청과 시의 심사를 거쳐 지정되는 제도다. 지정된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이 가능해져 소비자 편의가 높아지고,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지정은 하남시가 지난 4월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한 이후 이뤄진 첫 사례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은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낮아졌고, 신청 동의 요건도 상인 2분의 1 이상으로 간소화됐다. 그 결과, 노블레스상가 상인회의 신청을 바탕으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성사됐다.
노블레스 골목형상점가는 지상 12층 규모의 복합 상가로, 음식점, 미용업, 학원 등 총 70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충전 시 10% 할인, 지류 상품권 5%) 사용이 가능하기에,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시는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정 구역의 확대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넓히고, 골목 상권 활성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노블레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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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청 |
하남시는 망월동 소재의 노블레스 상가(미사강변동로 73)를 하남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노블레스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하남시 조례에 근거하여 일정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구역에 대해 상인회의 신청과 시의 심사를 거쳐 지정되는 제도다. 지정된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이 가능해져 소비자 편의가 높아지고,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지정은 하남시가 지난 4월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한 이후 이뤄진 첫 사례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은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낮아졌고, 신청 동의 요건도 상인 2분의 1 이상으로 간소화됐다. 그 결과, 노블레스상가 상인회의 신청을 바탕으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성사됐다.
노블레스 골목형상점가는 지상 12층 규모의 복합 상가로, 음식점, 미용업, 학원 등 총 70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충전 시 10% 할인, 지류 상품권 5%) 사용이 가능하기에,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시는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정 구역의 확대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넓히고, 골목 상권 활성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노블레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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