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기업 실현 가능성은?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7-02 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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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증가 vs 12조원 추가 부담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정부가 300명 이상 일하는 직장은 주52시간 근무를 시행토록 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과 `근로시간 단축 처리지침`에 따라 기업이 주 52시간을 제대로 지키는지, 휴게 시간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는 전국의 사업장은 3627곳이다.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무뿐 아니라 하루 8시간 근무의 경우 1시간 이상(4시간 근무는 30분 이상) 주도록 돼 있는 휴게 시간을 지키고 있는지 등도 확인한다. 

고용부 신규 지침에 따르면,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고용부는 `개선 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 계획서엔 인력 충원,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도입, 생산 설비 확충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담도록 했다.

◇ 한주 최장근로 52시간으로 단축…`OECD 최장 근로 오명 벗을까`

2004년 이후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일에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 및 휴일근로(제56조)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새로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OECD 평균인 1692시간(2016년 기준)을 웃도는 2052시간에서 이번 52시간 근로 단축으로 연간 근로시간은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 신규 채용 필요성 증대…12조 원 추가부담 우려도 

주 52시간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장점과 12조 원 추가 부담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만6000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추가 고용으로 메우면 현금·현물급여 등 직접 노동비용으로 연 9조4000억 원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비, 직원채용비, 법정·법정 외 복리비 등 간접 노동비용 약 2조7000억 원도 마련해야 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다수 기업이 생산설비와 근무제도를 현재 인원에 최적화한 상태로 운영하는데, 근로시간이 급격히 단축되면 신규 채용보다 감산(생산량 감축)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 업무 숙련도, 재정 여건 등 때문에 불가피하게 초과 근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시간만 단축하면 범법 사업장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대 13만 2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소한의 인원에서 과도한 업무를 분담했던 기업문화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일의 능률을 높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업무를 끝내려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업무 절차가 간소화되고 쓸데없이 늘어지는 회의, 회식 등이 줄어들 수 있다. 효율적인 기업문화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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