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으로 처벌 못 해…법적 근거 마련키로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위원회가 대출금리 부당 산정으로 고객에게 25억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경남은행에 대한 마땅한 제재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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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사진=금융위 제공> |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대출금리 산정·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은행법상에는 (경남은행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다른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조사한 결과, 경남·KEB하나·한국씨티은행 등이 대출금리 조작 등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고 발표했다.
특히 경남은행은 2013~2017년 영업점에서 가산금리를 매기는 과정에서 대출자 소득 등을 빠뜨리는 식으로 1만2000여명의 고객에게 25억원을 더 받았다.
하지만 현행 은행법에는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가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돼 있지 않아 제재가 쉽지 않았다.
김 국장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대출금리 조작을 제재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금융위도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재 근거를 빨리 마련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앞선 대출금리 조작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 제재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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