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연합회 "최저임금 동결 아니면 수용 안할 것"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7-13 1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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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시 공동휴업 등 대정부 투쟁 나설 것'
▲소상공인연합회. <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는 14일 결정되는 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이 아니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13일 "최저임금 인상률과 상관없이 인상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고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자율합의 동참 사업장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지 않아 스스로 범법자가 되더라도 일부 영세 자영업자는 생존이 어려운 만큼 노사 자율합의 동참 사업장에 노무, 법무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편의점가맹점주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공동휴업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현재 68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5%에 해당한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기업의 85.6%, 고용의 36.2%를 차지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소상공인은 1인과 가족경영으로 전환, 인원 감축,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해왔다"며 "최저임금 고율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고용기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등 경영계는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그동안 요구해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부결된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연합회 측은 소상공인 측 권순종·오세희 부회장이 더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명 외에 나머지 경영계 측 사용자위원 7명도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소기업 경영자총협회 측 위원들은 이날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부터 노·사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받아 격차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7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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