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맹점의 96% 우대수수료율 적용 예정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가맹점 범위가 연 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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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안은 지난해 11월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액 5~30억원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행 2% 내외에서 5~10억원은 1.4%로, 연 매출액 10~30억원은 1.6%로 낮아진다.
우대구간 확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262만6000개로 2019년 1월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를 차지한다. 카드이용액 기준으로는 약 34%에 해당한다.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5~30억원 구간 전체적으로 연간 약 53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며, 해당 구간의 소상공인들(약 33만9000개)에게 연간 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의 경우 우대구간 확대로 전체 가맹점의 약 8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 매출액 5~30억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5%포인트(체크카드 약 0.3~0.4%포인트) 인하돼 연간 약 400억원(가맹점 당 약 200만원 내외) 상당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전체 가맹점의 약 9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매출액 5~30억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6%포인트(체크카드 약 0.3~0.4%포인트) 인하돼 연간 약 1600억원(가맹점당 약 300만원 내외) 상당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5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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