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철을 맞아 동해안을 찾는 해양레저객들이 늘어나면서 스쿠버장비를 이용한 수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선거일이었던 15일 동해안 영북지역 일대에서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불법 수산물 채취한 혐의로 A씨(45세, 남, 경기도 거주) 등 총 7명을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 7명은 같은 날 동해안 최북단 고성에서 양양까지 동해안 해상 일대에서 각 각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해삼, 멍게, 문어 등 먹거리를 불법 포획하다가 활동중이던 형사기동정(P-117정) 단속반 등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전했다.
속초해경 형사기동정장은 “무리한 수중레저활동은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스스로 안전수칙과 법규를 준수해 건전한 수중레저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 활동객 증가와 함께 동해안 수중레저객 역시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해·육상 단속활동을 강화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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