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로 지방의원 사퇴 없이 동일 시·도 내 출마 가능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동일한 시·도 내에서는 시·도의원직을 유지하며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을 환영했다.
도의회(의장 문승우)는 광역·기초의원 및 시장·군수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방의원 선거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의원의 선거 입후보 시 사직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는 점이다.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한 상태로,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기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장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6·3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또는 단체장의 선거 입후보를 위한 사퇴 요건 완화로 의정 공백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방의원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지방자치 활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기대된다.
문승우 의장은 “지방의원의 선거 입후보를 위한 불합리한 사퇴 규정 개정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오랜 기간 상당한 공을 기울인 결과”라며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 활성화는 물론,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찾아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사, 윤준병 의원 등을 만나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통한 지역 대표성 보장을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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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동일한 시·도 내에서는 시·도의원직을 유지하며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을 환영했다.
도의회(의장 문승우)는 광역·기초의원 및 시장·군수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방의원 선거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의원의 선거 입후보 시 사직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는 점이다.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한 상태로,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기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장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6·3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또는 단체장의 선거 입후보를 위한 사퇴 요건 완화로 의정 공백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방의원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지방자치 활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기대된다.
문승우 의장은 “지방의원의 선거 입후보를 위한 불합리한 사퇴 규정 개정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오랜 기간 상당한 공을 기울인 결과”라며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 활성화는 물론,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찾아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사, 윤준병 의원 등을 만나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통한 지역 대표성 보장을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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