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4~9.20(1주간) 단속예고제 시행, 9.21~10.4(2주간) 집중단속 펼쳐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불경기에 따라 생계형 어업인 단속보다는 ▲기업형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조업 ▲장기 조업어선 하선요구 묵살·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 등이며, 집중단속 활동전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문자발송과 주요 항포구 현수막 게시 등 단속예고제도 병행 시행한다.
더불어, 동해해경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가급적이면 대면단속을 지양하고, 항공기, 형사기동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채증활동 후 선박의 항적을 확인하는 등 종합 분석을 통하여 위법행위 판단시 소환조사하는 비대면 방식의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형 불법조업에 대해 적극적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어업인 스스로 불법조업을 근절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계도·훈방 조치와 더불어 경미범죄심사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지난해 추석명절 기간 특별단속을 통해 민생침해범죄 18건 23명을 검거한바 있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불경기에 따라 생계형 어업인 단속보다는 ▲기업형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조업 ▲장기 조업어선 하선요구 묵살·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 등이며, 집중단속 활동전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문자발송과 주요 항포구 현수막 게시 등 단속예고제도 병행 시행한다.
더불어, 동해해경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가급적이면 대면단속을 지양하고, 항공기, 형사기동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채증활동 후 선박의 항적을 확인하는 등 종합 분석을 통하여 위법행위 판단시 소환조사하는 비대면 방식의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형 불법조업에 대해 적극적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어업인 스스로 불법조업을 근절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계도·훈방 조치와 더불어 경미범죄심사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지난해 추석명절 기간 특별단속을 통해 민생침해범죄 18건 23명을 검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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