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차등보험료율 평가 현상 설명회' 개최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올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차등보험료율제 보험료 차등폭이 확대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도와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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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예금보험공사 제공> |
예보는 2019년 차등보험료율 평가 방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차등보험료율제는 예보가 은행, 증권,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징수할 때 금융사별 경영위험과 재무상황에 따라 요율을 달리하는 제도다.
예보는 보험료율 차등폭을 2020년까지 ±7%로 유지한 뒤 2021년부터는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보혐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시스템의 평가지표 및 기준 등은 지난해와 같게 적용된다.
예보는 또 금융회사들이 차등평가시스템에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포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차등평가(RBPS), 보험료산정(PMS), 예금동향(DPRS), 표시설명(DPMS) 등에 각각 접속해야 했다.
예보와 부보금융회사간 정보공유를 위한 소통채널로 `KDIC-커넥트(Connect)`도 새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예보는 차등평가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차등평가 종합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사업연도 중간에 모의평가를 시행해 부보금융회사가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할 기회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예보는 오는 5일부터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은행 등 30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차등보험료율 평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차등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평가 방법과 일정, 차등보험료율제 주요 정책변동 내용과 시스템 개선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라는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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