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 개최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 분야에서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강조하며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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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슈타임DB> |
최 위원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금융산업은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은 더는 늦출 수 없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빅데이터·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데이터 활용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금융 분야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성장의 혜택을 국민도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은)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장사하는 소상공인에게도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자와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 등 새로운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의 출현은 창의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청·장년층에게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미국·EU·중국·일본 등 거대경제권역은 이미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마치고,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15년에 개정된 후 2017년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도입했다. 또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추구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데이터 경제로 전환에 대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기 마련"이라며 "그러나 사회의 진보와 산업의 발전은 새로운 기술을 거부하기보다는 이를 적극 활용하고 법과 제도로써 적절히 수용할 때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도 마찬가지"라며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이라면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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