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 보호 국민 인식조사 결과'…만족도 낮아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소비자들은 금융사가 상품을 팔 때만 친절할 뿐 판매 이후 고객을 신경 쓰지 않으며 사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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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의 역할에서는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정작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9%에 달했다.
금융사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 관련 중요하지도 노력하지도 않는다고 평가했다. `금융회사가 고객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제시한다`는 응답 비율은 51.0%로 비교적 긍정적인 반면 `금융회사는 상품판매 후에도 고객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3.9%에 이르고 `금융회사는 사고나 피해 발생 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7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 광고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했다는 응답은 60.7%, 금융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면서 불만족·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경험은 30.4%에 달했다.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상품을 제대로 선택하고자 `알기 쉬운 약관·상품설명서`(66.4%)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금융소비자단체는 금융사와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49.5%) 금융회사를 견제해야 한다(48.7%)는 의견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관·광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소비자가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김기한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약철회권을 확대하고, 판매제한명령권과 분쟁조정 관련 조정이탈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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