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공급 늘려 은행 자금중개기능 강화
(이슈타임)김혜리 기자=내년부터 매출액 700억원 이하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덜 부담해도 된다.
![]()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취급 관련 자본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은행이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를 7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현행 은행 자본규제는 은행이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BIS 비율이 떨어져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 그런데 현재 은행 자본규제에는 중소기업에 빌려준 돈은 위험가중치를 일반기업보다 낮게 설정하는 일종의 특혜를 주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중소기업 범위가 연 매출액 600억원 이하로 설정돼 있어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중소기업 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만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신설 기업에 대해서는 개업 초기 재무제표가 없는 등의 사유로 동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워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이에 중소기업 인정 범위를 매출액 700억원으로 늘려 중소기업여신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에 기준이 확대되면서 약 9000여 곳의 기업 차주가 중소기업으로 추가 분류돼 특례를 신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신설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은행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및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며 "국내 은행권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을 보다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혜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오늘 날씨] 전국 맑고 서쪽 중심 늦더위...아침 저녁 '선선'
강보선 / 25.09.11
광주/전남
진도군, ‘귀농어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9월 22일까지 모집
신상균 / 25.09.10
문화
전남도, 문화·청년 교류로 하나되는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프레스뉴스 / 25.09.10
정치일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당과 국회에 경기도 민생예산 지원사격 요청
류현주 / 25.09.10
경제일반
고용노동부, 성장과 상생을 위한 일터혁신 노사의 든든한 파트너, 우수 컨설턴트 선...
프레스뉴스 / 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