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넓어지는 중금리대출…'사잇돌' 늘어난다

김혜리 / 기사승인 : 2019-01-07 14:29: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2년 만에 1조원 돌파…연 소득 1500만원·3개월 이상으로 요견 완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새해 `사잇돌대출` 규모가 늘어나 취약계층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달 중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사잇돌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카카오뱅크는 앞으로 중금리 대출은 모두 사잇돌 대출로 취급할 계획이다. 일반 신용대출이 아닌 사잇돌 대출로 분류하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여력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의 하나다. 올해 1월부터 정책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과 재직 기간 기준이 완화되고,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에서도 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이 실행되면 현재 연간 3조4000억원인 중금리 대출 공급량이 내년부터 연간 7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시중은행이 2016년부터 5000억원 한도로 공급해온 사잇돌대출은 지난해 9월 공급액 1조원을 돌파했다.

사잇돌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신용 4~7등급을 겨냥한 연 5~10% 안팎(보증료 포함)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이다. 사잇돌 대출은 5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이 4~7등급인 중신용자가 은행권에선 연 6~9%, 저축은행에선 연 14~18%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햇살론(서민금융상품)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동시 추가대출이 가능한 점도 사잇돌대출의 이점으로 꼽힌다.

다만 상환 시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은 둘 수 없고 무조건 첫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대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므로 가욋돈이 생길 때마다 대출금을 갚아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올해부터 금융당국은 사잇돌대출 이용을 위한 소득·재직기준을 완화한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은행·상호금융의 사잇돌대출 연 소득 요건은 2000만원 이상에서 1500만원 이상으로, 재직 기간 요건은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낮아진다. 저축은행의 경우 취약차주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이보다 더 낮은 수준(1200만원·재직 기간 5개월)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 소득 1200만원, 재직 1년 이상`인 은행·상호금융 대출 기준이 `1000만원, 재직 6개월 이상`으로, `연 소득 800만원, 재직 6개월 이상`인 저축은행 대출 기준은 `연 소득 600만원, 재직 4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는 "기준 완화로 급여가 낮은 신입 직원이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세 사업주도 사잇돌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 첫머리에 서민금융 정책의 방향으로 자금지원과 건전성 회복의 두 갈래를 제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과제인 `포용적 금융`으로 서민금융 정책을 정비하겠다는 뜻이다. 최 위원장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포용적 금융`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사잇돌대출 규모가 점점 늘어나겠지만, 취약차주의 채무 조정도 필요하다"며 "자금난을 겪는 취약차주가 저신용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