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잔고 5천만원 이상 개인, 금융투자 장벽 낮아져

김혜리 / 기사승인 : 2019-01-21 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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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문투자자 2천명→39만명 대폭 확대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위원회가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고위험 투자의 감내 능력을 갖춘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이 늘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돼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면 일반투자자와는 달리 투자자 보호규제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등 보다 자유로운 투자활동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며 "보유 자산이 많은 등 손실감내능력이 충분하고 금융 관련 경력 등으로 투자 위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개인 일반투자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EU 등 해외도 순자산, 금융지식 등을 기준으로 일부 개인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고 완화된 규제 적용 중이다.

현재는 금융투자상품의 잔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금융투자계좌를 1년 이상 보유해 투자경험이 풍부하고, 연 소득액이 1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으로 손실감내능력이 있어야 개인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여기서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초저위험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연 소득액 1억원(개인) 또는 1억5000만원(부부합산) 및 순자산 5억원 이상(주거 중인 주택은 제외)으로 요건을 낮추기로 했다. 

또 변호사, 회계사, 투자운용인력자격,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 등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서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도 개인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이번에 신설된 항목이다. 아울러 개인전문투자자를 하려면 금융투자협회가 아닌 금융투자회사에 등록하면 된다. 

개인전문투자자가 급속히 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투자자 보호 조치도 마련됐다. ▲본인이 원하는 때에만 개인전문투자자로 전환 ▲금융투자회사의 전문투자자 심사 사후책임 강화 ▲불건전 행위 과태료 부과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경험 및 손실감내능력 요건 갖춘 개인투자자, 자격증 보유자 등 금융 관련 전문 지식 보유자 등 총 37~39만명이 전문투자자 후보 풀에 포함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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