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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시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 폐지
- 시행일: 2026년 상반기
· 주요내용
방미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때 게재면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
* 국민의 주된 뉴스 이용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된 환경을 고려
<기존>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종이신문에 공표하는 경우 일부 페이지에만 게재
(일반신문)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스포츠신문) 2면, 3면, 사회면
<개정>
사업자가 게재면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 개정)
- 개정 상황은 방미통위 홈페이지,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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