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핀테크 업체 등 300여명 참석
(이슈타임)김혜리 기자=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서비스 설명회에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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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창업생태계허브 `디캠프`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2차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16일 1차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약 일주일 만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300여명에 달하는 참석자와 다양한 금융서비스 업체들이 참석했다. 온라인결제나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접목한 중소규모 핀테크 업체들이 다수였지만 신한금융지주와 비씨카드 등 기존 금융사도 참여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해 30명 규모의 금융혁신기획단이 만들어진 데 이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라는 근거법이 마련됐고, 작지만 직접 핀테크 기업에 지원 가능한 8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올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핀테크와 자본시장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도 불리는 혁신금융서비스와 핀테크 기업이 전통 금융기업의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서비스를 테스트해볼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가능케 하는 법이다.
원칙대로라면 핀테크 기업들은 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1일 이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등을 신청할 수 있지만, 금융위는 이달 사전 신청을 시작해 법이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적인 차별성과 관련해서는 우려도 나왔다. 참신한 기술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신청되더라도 배타적사용권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을 경우 초기 기업이 후발 업체들의 서비스 모방으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허권 등 관련 규정과 관련해 해결할 과제로 남았다.
송현도 금융위 과장은 "각종 인허가 등 라이센스 문제는 관련법이 있는 경우 해당법의 적용에 따르지만, 이외의 경우 혁신성과 국내 사회적 효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선정한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 경쟁력이 초점인 만큼 특허 등 관련법과의 운용 논의를 충실히 진행하고 신청업체 수에 비례해 사전신청서비스 업체 수도 유동적으로 선정해 신속한 서비스가 시작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달 31일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고, 3월 말까지 금융당국 실무 검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대상 기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사전신청을 통해 3월 5개 가량의 업체를 우선심사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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