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 신용평가 관련 민원 3년 새 1000건 돌파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11-15 13: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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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갚아도 신용등급 악영향…단말기 할부 미납도 하락요인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개인 신용평가 등급 산정 방식, 평가 요소와 결과 등에 관한 민원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개인 신용평가에 관한 민원이 올해 1~9월 359건 접수돼 작년 1~9월보다 71건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신용평가 관련 민원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1056건이 접수됐으며 월평균 2015년 16건에서 올해 1~9월 4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게 되면서 신용평가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연체금을 상환해도 신용등급은 원상회복되지 않는다. 연체 이력 정보는 상환 이후 최장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또 단말기 할부금을 미납해도 신용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단말기 할부금을 내지 않아 금융회사의 대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사실이 등록되고,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조회회사(CB사)는 금융회사와 한국신용정보원 등에서 수집한 평가 항목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개인 신용 점수 및 등급을 산출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사도 자체 신용 평가 모형과 CB사 신용등급을 대출 승인 심사와 대출 기한 연장, 한도 및 금리 책정 등에 사용한다. 

CB사의 신용등급마다 차이가 있는 이유는 각 사의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대출심사 시 여러 CB사의 신용등급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최종 대출 결정은 금융회사가 내부 등급 및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 평가 모형 적정성 점검 등을 통해 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여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주요 민원 내용을 공유하고 인터넷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인 `파인` 등에서 개인 신용 관리에 도움이 되는 금융 정보 등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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