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1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음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의 도약을 위한 독자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민간단체를 통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경기도형 대북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도는 지방자치단체도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통일부 측에 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도는 남북교착 국면에서도 ▲북한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 ▲양묘장사업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 ▲다제내성결핵환자 지원사업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사업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도는 이번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독자적인 대북 협의채널을 통해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는 한편 기존 사업들도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위가 없어 한계가 뚜렷했다”며 “이제 독자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 만큼 ‘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평화의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경기도의 역할’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활발한 사업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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