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없는 취약차주, 채무 최대 90%까지 감면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당국이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체위기자에 대한 신속지원 제도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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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 제공> |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국내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크게 공적 수단인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제도와 사적 수단인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로 나뉜다.
이 중 신복위 워크아웃은 연체 발생 30일 이전까지는 신청할 수 없고 채무감면율도 평균 29%(2017년 기준)에 그쳐 61%에 이르는 법원 개인회생 제도보다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채무조정 지원을 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다.
이번 대책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한 발 먼저 움직인다는 게 특징이다. 기존 제도로는 개인채무자가 쓸 수 있는 가장 빠른 신용회복제도는 연체 30일 이후에 신청 가능한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 제도였다.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자, 대출 당시보다 소득이 크게 줄어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중채무자다.
소득 감소 해소 시 정상적인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받으면 최대 6개월간 거치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은 유예받을 수 있다. 소득 감소가 해결되더라도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으로 정상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라면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다.
지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지원을 받고, 그래도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 연체 90일이 지나는 시점에 맞춰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의적 연체가 확인되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에서 탈락하게 된다.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위한 특별감면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대상은 3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와 장애인연금 수령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 채무를 장기연체한 저소득층이다.
금융위는 이들의 채무원금을 상각채권은 원금의 70~90%, 미상각채권은 30%를 감면해 준다. 기존보다 고령자의 상각채권 감면율이 10%포인트, 장기소액연체자의 상각채권 감면율이 10~40%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이들은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이고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최소 50%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받는다.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에 신청하면 연체정보 등록이 중단되면서 신용도 하락도 막을 수 있다"며 한번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등록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지켜주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와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각각 올 8월과 6월에 시행하고 채무감면율 상향은 올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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