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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
서귀포시에서는 침체된 경제 상황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8월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2025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775억 원을 9월 8일에 확정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인건비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 경영 자금 부담이 가중되는 여건 속에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농어가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왔었다. 금번 확정된 농ㆍ어가는 신청 당시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농어촌진흥기금 확정통지서’를 발급 받은 후 융자취급 금융기관(도내 농협은행, 제주은행 등 7개소)을 방문하여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운전자금 3개월, 시설자금 6개월)에 실행하여야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는 영농 규모에 따라 최대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수요자 금리는 0.7%이며, 융자금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해야 한다.
고봉구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이 농·어업 경영비 상승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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