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시행령 개정해 1월1일부터
(이슈타임)김혜리 기자=내년부터 대부업의 연대보증 대출이 폐지된다. 연대보증 제도가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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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타임DB> |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신규 개인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은행의 개인대출 연대보증 폐지를 시작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도 폐지했다.
금융업권 중에 유일하게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는 곳이 대부업계다. 자산 5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계가 가지고 있는 연대보증대출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1만9000건, 8313억원에 달했다. 2015년 말 25만3000건, 1조161억원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대출 기간 연장이나 대출금 증액 등 계약 변경 또는 갱신할 때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대출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 풀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출 당시 연대보증이 아니었다면 대출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엔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부업 대출 계약은 80% 이상이 만기가 3년 이내의 단기계약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내년부터는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 계약 가운데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은 양수도를 금지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대표이사와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 이상 보유자 중 1명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담보 대출 등에 있어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에 대해선 다른 금융권 기준과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말까지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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