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수혜는 20대, 59만 가구 지원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 원을 지급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다.
2025년 귀속 연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74만 가구, 5조 2,335억 원으로, 명목임금 및 재산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지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가 143만 가구(70.1%)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장려금은 맞벌이 가구(22만 가구, 33.3%)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4만 가구, 66.7%)가 비중이 더 높았다.
연령 기준으로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사회 초년생이 많은 20대가 59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많은 40대와 30대가 각각 31만 가구(47.0%), 18만 가구(27.3%)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소득 유형별로는 정기 신청만 가능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209만 가구, 77.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근로소득 가구(59만 가구, 21.9%)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면 수령할 수 있다.
장려금 지급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및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서도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2025년 귀속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려금 산정액의 5%를 감액하고 95%만 지급한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분(2027년 시간당 10,700원)을 반영하여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그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최대지급액을 360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향후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확대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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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녀장려금 연간 유형별 지급 현황(신청유형별 - 2025년 귀속 연간) |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 원을 지급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다.
2025년 귀속 연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74만 가구, 5조 2,335억 원으로, 명목임금 및 재산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지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가 143만 가구(70.1%)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장려금은 맞벌이 가구(22만 가구, 33.3%)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4만 가구, 66.7%)가 비중이 더 높았다.
연령 기준으로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사회 초년생이 많은 20대가 59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많은 40대와 30대가 각각 31만 가구(47.0%), 18만 가구(27.3%)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소득 유형별로는 정기 신청만 가능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209만 가구, 77.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근로소득 가구(59만 가구, 21.9%)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면 수령할 수 있다.
장려금 지급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및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서도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2025년 귀속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려금 산정액의 5%를 감액하고 95%만 지급한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분(2027년 시간당 10,700원)을 반영하여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그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최대지급액을 360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향후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확대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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