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고용인원 기준 완화…3명 초과 → 2명 이상
과천시는 지역 주민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개최 예정인 제29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기업의 인력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과천시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기간과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원 대상 기업의 상시고용 인원 기준을 기존 ‘3명 초과’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해 영세 소상공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조금 지원기간을 기존 ‘채용일 기준 3년 이내’에서 ‘최초 보조금 지급 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3년 이내’로 조정해 실제 지원기간이 단축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신청기간도 ‘고용 후 6개월 이내’에서 ‘고용 후 1년 이내’로 확대해 기업의 신청 기회를 넓히고 제도 활용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관내 기업의 과천시민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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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시청 |
과천시는 지역 주민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개최 예정인 제29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기업의 인력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과천시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기간과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원 대상 기업의 상시고용 인원 기준을 기존 ‘3명 초과’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해 영세 소상공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조금 지원기간을 기존 ‘채용일 기준 3년 이내’에서 ‘최초 보조금 지급 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3년 이내’로 조정해 실제 지원기간이 단축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신청기간도 ‘고용 후 6개월 이내’에서 ‘고용 후 1년 이내’로 확대해 기업의 신청 기회를 넓히고 제도 활용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관내 기업의 과천시민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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