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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라이브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K-팝 아이돌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 굿즈 판매를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는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서울, 부산 일대를 5회에 걸쳐 집중 단속했다.
불법 굿즈로 제작된 상품은 문구류, 키링, 티셔츠, 포토카드 등으로 종류도 매우 다양했고, 국내외에 걸쳐 많은 팬덤을 보유한 HYBE,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기획사 이름은 알파벳 순) 등 주요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아이돌 상표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K-팝의 본거지인 대한민국을 방문한 해외의 K-팝 팬들이 정품 굿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정품 소비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우리 연예 기업이 보유한 상표권 무단 도용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 피해를 방지하고 한류 문화·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그간 상표경찰은 K-팝이 대표 한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관련 아티스트 이름도 상표권으로 등록하여 굿즈 산업에 활용하는 등 관련 한류 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음에도,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 굿즈 유통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단속·계도 활동을 지속해왔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한 K-팝 등 한류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인격표지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가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한류 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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