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영천시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열람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영천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열람기간 동안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된 가격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다양한 영역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주택가격의 적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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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천시청 |
영천시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열람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영천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열람기간 동안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된 가격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다양한 영역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주택가격의 적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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