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석유제품 가격인상 자제 당부 및 석유제품 공급 차질 여부 점검
산업통상부는 10월 28일 업계, 유관기관과'석유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1월 1일 시행이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과 관련된 대비사항을 논의했다.
금번 정부의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유류세 환원에 따라 11월 1일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약 25원, 경유는 리터당 약 29원, 액화 석유가스(LPG)는 리터당 약 10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석유제품 가격이 유류세 환원 이후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정유·주유소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석유시장 안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업계의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불대에서 지속하고 있으나, 미국의 러시아 석유 제재 등의 변수로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을 밝히며, “석유가격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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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는 10월 28일 업계, 유관기관과'석유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1월 1일 시행이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과 관련된 대비사항을 논의했다.
금번 정부의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유류세 환원에 따라 11월 1일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약 25원, 경유는 리터당 약 29원, 액화 석유가스(LPG)는 리터당 약 10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석유제품 가격이 유류세 환원 이후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정유·주유소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석유시장 안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업계의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불대에서 지속하고 있으나, 미국의 러시아 석유 제재 등의 변수로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을 밝히며, “석유가격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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