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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시청 |
서귀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127,613건에 27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건축물 177억 원(47,655건), 주택 100억 원(79,035건), 선박 및 항공기 1억 원(923건)으로, 전년대비 부과세액이 6억 원(2.4%) 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대정읍 영어교육도시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 되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늘어난 점과 신축 건물 증가가 꼽힌다.
한편, 올해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했다.
재산세는 은행창구 방문 외에도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ARS를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이번 납부기간 동안 시·읍·면·동 책임징수반을 운영하고 납세 홍보와 독려 활동을 통해 전년대비 납기 내 징수율을 1% 포인트 이상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7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 및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 중 추첨하여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산세의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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