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해경이 운항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29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 30 ~ 10. 4, 5일간 낚시어선 및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연휴로 바다낚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은 기초 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정원초과,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며,
또한 모든 선박에 대해 해상 음주운항을 적극 단속할 예정으로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각 개인마다 일회용 불대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방침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이번 특별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추석 연휴 기간 중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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