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관세당국,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합동단속 작전 협력 약정 체결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 4월 1일 서울에서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소비세총국장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작전 실행을 위한 협력 약정(Coopera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최근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K)-뷰티, 케이(K)푸드 등 케이(K)-브랜드 상품에 대한 위조품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이러한 위조상품의 해외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캄보디아는 케이(K)-브랜드 상품의 동남아 시장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협력은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현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양 관세당국은 케이(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 교환은 물론 양국 세관 인력이 각각의 국경에서 위조 케이(K)-브랜드 상품의 수출입 등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관련 범죄조직을 공조 수사하는 ‘오퍼레이션 아이피알 보더-락(Operation IPR Border-Lock 2026)을 올해 전격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합동단속 작전을 통해 최초로 해외 현지 원점타격 등 케이(K)-브랜드 보호를 위한 강력한 공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내에서 제조·유통·수출입되는 케이(K)-브랜드 위조 상품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캄보디아 관세당국도 이번 합동단속 작전을 위해 새롭게 지식재산권 전담팀을 구성하고 한국 관세청 전담 연락관을 지정했다. 이를 통해 케이(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정보를 대한민국 관세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현지 위조 케이(K)-브랜드 상품 유통망에 대한 공동 추적 및 국경에서의 선제적인 합동단속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협력 약정 체결은 우리 정부기관이 해외 관세당국과 함께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합동단속 협력을 시작으로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전역에 케이(K)-브랜드 보호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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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구 관세청장(왼쪽 두번째)이 1일 서울에서 쿤념 캄보디아 관세소비세총국장(오른쪽 두번째)과 합동단속 작전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 4월 1일 서울에서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소비세총국장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작전 실행을 위한 협력 약정(Coopera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최근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K)-뷰티, 케이(K)푸드 등 케이(K)-브랜드 상품에 대한 위조품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이러한 위조상품의 해외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캄보디아는 케이(K)-브랜드 상품의 동남아 시장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협력은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현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양 관세당국은 케이(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 교환은 물론 양국 세관 인력이 각각의 국경에서 위조 케이(K)-브랜드 상품의 수출입 등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관련 범죄조직을 공조 수사하는 ‘오퍼레이션 아이피알 보더-락(Operation IPR Border-Lock 2026)을 올해 전격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합동단속 작전을 통해 최초로 해외 현지 원점타격 등 케이(K)-브랜드 보호를 위한 강력한 공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내에서 제조·유통·수출입되는 케이(K)-브랜드 위조 상품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캄보디아 관세당국도 이번 합동단속 작전을 위해 새롭게 지식재산권 전담팀을 구성하고 한국 관세청 전담 연락관을 지정했다. 이를 통해 케이(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정보를 대한민국 관세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현지 위조 케이(K)-브랜드 상품 유통망에 대한 공동 추적 및 국경에서의 선제적인 합동단속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협력 약정 체결은 우리 정부기관이 해외 관세당국과 함께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합동단속 협력을 시작으로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전역에 케이(K)-브랜드 보호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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