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대한 승선검역 조사 등 현장 대응체계 점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1월 18일 국립여수검역소를 방문하여, 승선 검역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검역조사 절차 등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검역법' 제12조의4에서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역관은 선내 승무원 및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발열감시 등을 통해 유증상자 유무를 파악하고,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 여행력 및 감염위험요인(동물접촉력 등)을 조사한다. 또한 선박과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검역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검역감염병 대응지침’에 기반한 대응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향후 개선 필요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점검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항만은 공항과 함께 해외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 방역의 첫 관문”이며 “특히 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높은 선박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기민한 승선검역 대응체계 유지를 통해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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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청 |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1월 18일 국립여수검역소를 방문하여, 승선 검역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검역조사 절차 등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검역법' 제12조의4에서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역관은 선내 승무원 및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발열감시 등을 통해 유증상자 유무를 파악하고,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 여행력 및 감염위험요인(동물접촉력 등)을 조사한다. 또한 선박과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검역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검역감염병 대응지침’에 기반한 대응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향후 개선 필요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점검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항만은 공항과 함께 해외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 방역의 첫 관문”이며 “특히 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높은 선박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기민한 승선검역 대응체계 유지를 통해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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