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계 방제 약제 치는 모습 |
영덕군은 농사가 시작되는 ‘청명·한식’ 시기에 맞춰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예찰을 시행하는 한편, 시기별로 농약을 공급해 화상병을 미연에 방제한다는 방침이다.
영덕군은 꽃이 피기 전인 지난 3월 동제와 항생제가 든 농약으로 약제를 나눠주고 동계 방제를 시행한 바 있으며, 추가로 개화기 2회 방제 및 생육기에 약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개화기 1차 방제는 꽃이 피는 초기에 약을 살포해야 하며, 개화기 2차는 꽃이 만개한 이후에 방제해야 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과수 피해(약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반드시 적기에 방제하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후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희석배수 준수해야 한다.
영덕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는 4차 약제 방제까지 살포를 완료한 후에 방제확인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시고 농약병을 1년 보관해야 한다. 미 이행시 손실보상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며, “약제 살포시 표준희석배수를 준수하고 타 농약과 혼용을 금지하여 살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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