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2.9% 반영, 올해 대비 320원 인상
가평군은 8일 열린 ‘2025년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21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위원회는 △가평군 재정자립도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 평균 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했다. 특히 정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9%를 반영해 논의를 거친 결과, 올해 생활임금(1만890원)보다 320원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됐다.
확정된 2026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보다 890원 높은 수준이다. 이를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34만2,890원이다.
새로 책정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대상은 가평군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군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가운데 생활임금 적용 조건에 해당되는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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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청 |
가평군은 8일 열린 ‘2025년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21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위원회는 △가평군 재정자립도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 평균 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했다. 특히 정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9%를 반영해 논의를 거친 결과, 올해 생활임금(1만890원)보다 320원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됐다.
확정된 2026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보다 890원 높은 수준이다. 이를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34만2,890원이다.
새로 책정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대상은 가평군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군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가운데 생활임금 적용 조건에 해당되는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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