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복지급여 관리로 군민 권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고흥군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6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간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총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39,7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보건복지부 주관 정기 확인조사와 월별 확인조사, 그리고 고흥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기획조사와 상시 변동조사로 구분해 추진된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4~6월, 10~12월)에 실시되며, 월별 확인조사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공적 자료의 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흥군은 조사 과정에서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격이나 급여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민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위기 상황이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등 타 복지제도와 연계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연간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 누구도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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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흥군청 |
고흥군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6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간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총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39,7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보건복지부 주관 정기 확인조사와 월별 확인조사, 그리고 고흥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기획조사와 상시 변동조사로 구분해 추진된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4~6월, 10~12월)에 실시되며, 월별 확인조사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공적 자료의 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흥군은 조사 과정에서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격이나 급여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민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위기 상황이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등 타 복지제도와 연계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연간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 누구도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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