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사전 확인하여 안전한 해양레저활동 당부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관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포항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호) 된다고 밝혔다.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항만의 수역 또는 어항의 수역 중 선박의 통항 등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수역을 정하고, 해당수역에서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여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다.
포항해양경찰서 관할 구역(포항시·경주시) 내에는 총 5개소(포항항, 구룡포항, 양포항, 감포항, 월포항)의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에서 허가대상수역은 앞서 지정된 수역과 비교하여 변동사항은 없지만, 재검토기한 도래와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시 내용 중 수역을 설명하는 일부용어·지명 등 수정사항을 일부 반영했다.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 행위(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관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해양레저활동을 하다가 총 13명이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포항해양경찰서 관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포항해양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지정 목적에 따라, 해양레저활동자는 해상교통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허가대상수역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 위반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관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포항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호) 된다고 밝혔다.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항만의 수역 또는 어항의 수역 중 선박의 통항 등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수역을 정하고, 해당수역에서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여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다.
포항해양경찰서 관할 구역(포항시·경주시) 내에는 총 5개소(포항항, 구룡포항, 양포항, 감포항, 월포항)의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에서 허가대상수역은 앞서 지정된 수역과 비교하여 변동사항은 없지만, 재검토기한 도래와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시 내용 중 수역을 설명하는 일부용어·지명 등 수정사항을 일부 반영했다.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 행위(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관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해양레저활동을 하다가 총 13명이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포항해양경찰서 관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포항해양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지정 목적에 따라, 해양레저활동자는 해상교통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허가대상수역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 위반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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