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 · 행정예고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8-27 12: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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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과징금 부과 확대를 위한 유통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은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과징금 제도 개편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배경에서 추진됐다.

첫 번째는 ‘정률과징금 원칙, 정액과징금 예외’에 부합하는 과징금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추진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을 포함하여 공정위 소관 법령상 과징금 제도는 정률과징금이 원칙이고, 과징금 산정 변수들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대규모유통업법 심결례를 확인해 본 결과, 상당수 사건에서 정액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정률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높이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최근 공정거래법 및 갑을 분야 과징금 고시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했던 ‘법 위반 억지력 확보’ 방안을 유통 분야에도 동일하게 담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에서는 과징금 하한 상향,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감경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과징금 고시 등 개정을 추진했다. 유통 분야 과징금 고시에도 이들 내용을 동일하게 반영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맞추고,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번 유통 분야 과징금 제도 개편 방안은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추진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정률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본 변수로 위반금액을 사용하고 있다. 위반금액은 유통업체의 부당이익 또는 납품업체의 피해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위반행위와 관련성이 높아 과징금 산정변수로서 적합한 측면이 있다. 특히, 관련 납품대금 등 매출액 변수로는 계산하기 힘든 경우에도 위반금액은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1차적으로 위반금액을 과징금 산정변수로 지속 사용할 예정이다. (1단계: 위반금액 × 부과기준율)

그러나, 위반금액을 정의 또는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어, 이 경우에는 ‘관련 납품대금’을 기본 변수로 하여 정률과징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기존에는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곧바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관련 납품대금에 기반하여 한 차례 더 정률과징금 산출을 시도하기로 한 것이다. (2단계: 관련 납품대금 × 부과기준율)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은 위반금액(정률) 또는 부과기준금액(정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이 낮게 설정되어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충분한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3단계→4단계)하는 내용으로 부과기준율을 정비한다.

한편, 유통 분야의 경우 과징금 부과방식이 이원화됨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을 기초로 정률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을 때와 형평에 맞는 적정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납품대금을 기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의 별도 부과기준율(1% ~ 10%)을 신설한다.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과거 5년간 1회의 법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한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각각 10%(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50%까지 가능했으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법위반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임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하여 1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축소한다.

먼저, 다른 법률 시행령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방해, 진술조사 방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진술조사 방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누락되어 있다. 이를 정비하여 다른 법률 시행령과 동일한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다른 법률 과징금 고시의 경우에는 목차 및 편제가 과징금 산정 순서대로 서술되어 있으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는 목차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른 법령 과징금 고시 체계 및 목차와 동일하게 개정한다. 그 외에도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기하기→도모하기)하거나 설명을 추가하고 조문 표기 오류를 수정하는 등 법령 전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과징금 상한 변경, 과징금 부과방식 이원화 등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이 최초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 및 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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