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내년 생활임금 9천830원 결정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0 11:56: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올해 9천510원보다 320원(3.3%) 인상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내년도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을 시급 9천830원으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9천510원 보다 320원(3.3%) 인상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천590원보다 1천240원(14.4%) 많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5만4천470원(유급주휴 포함)으로 전년 대비 6만6천880원이 오른다.

특히 이번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이 함께 고민하며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의결로 생활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안산시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자체 재원 운영사업 제외) 수행기관 종사자 1천여 명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임금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안정과 앞으로도 생활임금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