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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청 |
의정부시가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 337개소에 대해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상세주소를 부여한 뒤, 건물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이를 고지, 상세주소 신청의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로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일반상가, 업무용빌딩 등의 개별 세대에 부여하는 주소를 말한다.
상세주소를 이용하면 정확한 위치 정보를 통해 ▲우편물과 고지서, 음식물 배달서비스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요청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구축 등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부터 시민의 생명 보호까지 다양한 생활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
또한, 7월에 예정된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집합(연수) 교육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관련 교육을 진행, 임대차계약부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유도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신청·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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