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시청 |
제주시는 양식광어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제고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제주광어 식품안전성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단속반은 도, 제주시, 양식수협으로 구성해 매월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며, 양식장 출하량이 많은 4~5월 및 10~11월에는 월 4회 이상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은 출하 진행 중인 양식장에서 광어샘플 3마리를 현장 수거한 뒤 해양수산연구원에 의뢰하여 항생물질(45종) 잔류기준 초과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검사항목은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항생제로, '식품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에 따른 출하 단계 시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검출여부 등을 검사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적발된 업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양식 관련 보조사업 관련 지원을 배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라며 식품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1년에는 총 48건을 단속했으나, 적발된 어가는 없어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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