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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청 |
광주시는 3일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권익 보호와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을 시 홈페이지 및 시청 게시판 등에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경기도 배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1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마을 공동 설치를 추진하는 경우 등은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 및 입지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며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광주시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광주시 행정타운로 50)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적합 여부를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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