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후, 심의를 거쳐 10월부터 지원
청도군은 경제적 어려움, 학업 중단, 가정 문제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돕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청도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집중 신청기간]을 지난 9월 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 사업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생활비, 학업지원비, 의료비, 심리상담비, 자립지원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 청소년(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사회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교사, 청소년지도사(상담사 포함), 사회복지사 등 제3자를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최종 선정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한 후, 청도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생활비, 학업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나경 행정안전복지국장은“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며“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다면 이번 집중 신청 기간 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은 이번 집중 신청 기간 동안 유관기관(교육지원청, 경찰서, 관내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와 협력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들이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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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보장과)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안내 |
청도군은 경제적 어려움, 학업 중단, 가정 문제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돕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청도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집중 신청기간]을 지난 9월 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 사업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생활비, 학업지원비, 의료비, 심리상담비, 자립지원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 청소년(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사회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교사, 청소년지도사(상담사 포함), 사회복지사 등 제3자를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최종 선정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한 후, 청도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생활비, 학업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나경 행정안전복지국장은“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며“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다면 이번 집중 신청 기간 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은 이번 집중 신청 기간 동안 유관기관(교육지원청, 경찰서, 관내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와 협력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들이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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