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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안군청 |
부안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총 17만 926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특성 조사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와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부안군청 민원과나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지번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토지 특성과 주변 지가 균형 여부를 재검토하고,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제방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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