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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시청 |
서귀포시는 고유가와 자원 감소로 인한 어가 경영난을 해소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12억 6,000만 원을 투입,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안어선 3척 내외를 감척할 계획이며,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신청 대상자를 모집한다.
다만, 최종 감척 척수는 신청 어선의 규모와 감정평가액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예산 내에서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어업허가를 보유한 어업자로서, 선령 6년 이상 어선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해야 한다. 단, 선령이 35년 이상인 노후 어선은 최근 1년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1년간 60일 이상(또는 2년간 90일 이상)의 조업 실적이 있거나, 최근 1년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 등을 지급한다. 실직 선원에게는 승선 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분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며, 모든 보상금은 감정평가와 예산 상황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경영난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안정적인 퇴로를 제공하고, 조업 어가에는 수익성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희망하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청 희망 어업인은 접수 기간 내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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