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도 최대 3천만원 지원, 본인 부담 2만원
순창군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나선다.
군은 최근 6년간(2019~2024년) 전동보조기기 보급 대수가 500대를 넘어선 가운데, 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2025년부터 보험 지원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보험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사고 1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되며, 이용자는 사고 발생 시 2만 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군청 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으로 연락하면 전용 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를 통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이번 보험은 타인에 대한 피해 보상(대인·대물 배상)에 한정되므로, 이용자 본인의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수리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보험 지원이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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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군, 전동보조기기 이용 어르신·장애인 대상 ‘배상책임보험’ 지원 |
순창군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나선다.
군은 최근 6년간(2019~2024년) 전동보조기기 보급 대수가 500대를 넘어선 가운데, 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2025년부터 보험 지원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보험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사고 1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되며, 이용자는 사고 발생 시 2만 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군청 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으로 연락하면 전용 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를 통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이번 보험은 타인에 대한 피해 보상(대인·대물 배상)에 한정되므로, 이용자 본인의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수리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보험 지원이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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