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조리 음식‧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요령 등 예방 교육‧홍보 병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 취약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 총 219곳을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거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와 식중독 발생 또는 식중독 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학교 외 집단급식소, 학교에 대량 조리한 음식을 급식 형태로 이동‧공급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6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검사 중인 1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대량 조리 음식 및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요령, 도시락 조리업체 주의 사항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과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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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 취약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 총 219곳을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거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와 식중독 발생 또는 식중독 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학교 외 집단급식소, 학교에 대량 조리한 음식을 급식 형태로 이동‧공급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6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검사 중인 1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대량 조리 음식 및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요령, 도시락 조리업체 주의 사항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과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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